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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장소

- 전국 운전면허시험장

-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

- 경찰청 민원실(강남 경찰서 제외)

구비서류

신분증(신분증 인정 범위)

-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, 분실 재교부 시

-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, 오손 재교부 시

-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접수 당일 발급가능합니다. 인터넷과 경찰서 신청은 당일 발급 불가

 

운전면허증

- 운전면허증 훼손,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

-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시면 접수 당일 발급가능합니다. 인터넷과 경찰서 신청은 당일 발급 불가

 

수수료

모바일IC(영문, 국문) 15,000원 / 일반(영문, 국문) 10,000원

 

 

기타사항

-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합니다. 

-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합니다.

-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,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이 가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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